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26 지침 (문단 편집) ===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 === 2004년부터는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임금결정 및 지급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며 기업의 현금보유한도를 확대하고 재정지출한도 이상의 추가 지출도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재의 적기구입 등에 경영활동의 탄력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외화벌이 사업소가 상부에 바쳐야 하는 자금이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기업소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에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삭감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금을 감소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으며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 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며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1. 비생산적고정재산, 2.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고정재산, 3. 이밖에 김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하는 고정재산이 포함하게 되었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형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면서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